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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뜻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뜻?
요즘 청년 월세지원사업으로 관심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를 검색하다보면 어려운 용어들 이 종종 보입니다. 그 중 하나가 지원자격에 청년가구 소득, 원가구 소득 또는 전대차 라는 용어들이 보입니다.
먼저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가구
청년가구는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을 뜻합니다.
원가구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를 뜻합니다.(3인가구,부모형제 제외)
전대차
전대차 라는 의미는 임차인(세들어 사는사람)이 제3자와(다른 사람)과 또 계약을 맺는것 을 뜻합니다.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있다면 위반되지는 않지만 동의없이 진행하면 불법입니다.
전대차 불법여부?
대학가 방학시즌에 보통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학기간동안 공실로 있는 방에 제 3자와 계약을 맺고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있으면 불법은 아니지만 동의없이 빌려주면 불법입니다.
전대차를 이용한 사기여부
집주인인 행세를 하면서 집주인 몰래 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여야 합니다. (전세사기)
집주인의 동의를 구한 후 제 3자와 계약을 체결할 시 부동산전대사용동의서 를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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