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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국토교통부 대구 청년가구 월세 지원 사업
대구광역시에서는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2024년부터 2차로 연장을 추진합니다.
시기는 2024년 2월 26일(월)부터 시작됩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학업이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 소득 근로 청년 대학생들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것이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구 청년가구 월세 특별지원 자격 조건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 중이어야 하고,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가능)
서비스 내용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동안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청년 월세 지원비를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 소득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은 원가구 4 억 7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 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 청년가구와 원가구 뜻을 모르겠다면? < 뜻 바로가기
제외대상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제외대상은
- 주택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합니다)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LH)이나 공무원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월세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금지)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했을 시 가능)
지원기간
신청 기간: 2024.2.26(월)부터~2025.2.25(화)까지.
지급 기간:2024년 3월~2026년 12월까지.
신청방법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혹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복지로) 다운받아 실행.
복지로 사이트 접속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방문 접수
단, 청년월세 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은 1차 지원을 다 받고 나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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